거제환경련,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개발 ‘거짓부실’ ‘졸속 평가’ 규탄
거제환경련,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개발 ‘거짓부실’ ‘졸속 평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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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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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조작돼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추진 중인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했다. 사업시행자는 ㈜경동건설이고 승인기관은 경상남도,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전체 개발면적은 369만3875m²(육지부 329만 5622m², 해면부 39만8253m²)로 이중 골프장은 27홀 151만8890m²로 전체면적의 절반이다.(환경평가서 초안기준). 사실상 골프장 개발인 셈이다.

사업지는 거제도 최고봉인 가라산(585m)과 두 번째 높은 노자산(565m)의 남서사면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학동, 바람의 언덕) 반대편으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울창한 난온대 산림에 멸종위기종 등 50여 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한 거제도 최고의 원시림이자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노자산과 가라산을 절딴 내고 기어이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마지막 남은 거제도의 원시림 대규모 훼손, 우수한 생태계 파괴, 급경사지 난개발에 따른 토사 유출, 미 FDA 수역 및 해상오염과 어업피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돼 거짓부실 작성됐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22년 1월 평가서 작성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국립생태원의 조사결과 사업예정지는 개발할 수 없고 원형 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약 113만m²로 개발면적의 1/3 이상인 곳으로 고시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생태자연도를 무시하고 핵심적인 멸종위기종 전체를 이주, 이식하고 27홀 골프장 개발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사업자 측 의견에 동의해 주려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고시를 무시하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추진 중인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판 중인 거짓 부실작성된 전략환경평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고 불법을 장려하는 행위가 아닌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무분별한 이주, 이식은 환경관련법을 무시한 노골적인 사업주 편들기다. 최근 거제 둔덕골프장(거제서전리젠시시) 개발사업과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해 대체둥지, 대체서식지 조성이라는 허무맹랑한 계획에 동의해 준 바 있다.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개발예정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팔색조, 긴꼬리딱새의 핵심서식지이자 집단서식지로서 보호돼야 한다. 대체둥지나 대체서식지 조성에 환경청이 협의해주는 것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종을 쫓아내고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곳은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서식지라는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부생생물인 대흥란은 이식할 수 없다. 부생식물은 자기 힘으로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고, 다른 생물을 분해하여 얻은 유기물을 양분으로 하여 생활하는 식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개체 이식이 불가능하다.

멸종위기종 거제외줄달팽이는 거제도 노자산에서만 발견되고 멸종위기종 중 유일하게 ‘거제’ 지명이 붙은 종으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몇 마리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달팽이를 잡아서 이주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골프장 대체 부지를 찾도록 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원형보존이 원칙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정치적 행정적 고려 없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짓부실 작성되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명확한 만큼 낙동강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려하거나 재검토 요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판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관이 개발당사자의 눈과 자료와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디 환경과 자연, 미래의 관점을 되찾아 엄정한 평가를 하기 바란다. 협의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환경부에 부여한 고귀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권과 권력, 금력의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권과 권력은 유한하나 자연은 영원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의 생태자연도에 따라 1등급지를 원형 보존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서류조작 거짓 부실평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를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의 이주, 이식 계획에 부동의하고 원형 보존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재검토 요구하라

개발예정지 일원 법정보호종 현황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 팔색조(둥지 10개) 긴꼬리딱새(둥지5)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우리나라 최대서식지) 붉은배새매(육추1) 삵(동영상촬영) 애기뿔소똥구리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상괭이 매 솔개 새호리기 독수리 흰꼬리수리 물수리 새매 벌매 참매 참수리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조롱이 두견이 잿빛개구리매 풍란 나도풍란 석곡(28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 왕벚나무 백양꽃 새우난초(3분류군)

희귀종 : 왕벚나무 애기송이풀 백운기름나물 백양꽃 대흥란 갈매기난초 느리미고사리 백작약 애기등 두메대극 호랑가시나무 나도수정초 산들깨 갯취 약난초 천마 새우난초 왜구실사리 측백나무 검팽나무 변산바람꽃 개족도리풀 수정난풀(23분류군)

2023.02.09.
율포만어업대책위원회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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