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점거 불법 농성’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
‘선박 점거 불법 농성’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2.07.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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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신청
​​​​​​​크레인·고소차 점거, 기관실 내 호스절단, 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직원 얼굴에 소화기 분사 등 불법행위 잇따라

[거제뉴스아이] 건조중인 대우조선해양 선박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거제경찰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비노조 작업자가 작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고 크레인 고소차 등 생산시설 및 건조선박 불법 점거 등 생산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30%, 노조전임자 상근요구, 대우조선 내 노조 사무실 마련, 교섭단체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하청지회  6명은 1번 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 탱크탑(원유 저장 시설) 난간(높이 15m가량)에서 농성 중이다.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같은 선박 탱크탑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각각 1m 크기의 철 구조물에 웅크린 채 들어가 불법 파업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두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하청지회 도크 점거 농성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과 현장책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며 경남경찰청에 이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120여 명은 이날 오후 경남경찰청 주차장에 모여 “정당한 노동운동과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나서야만 한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멈춰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으로 일주일에 1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2주 지연에 따른 고정비 560억원, 선박 인도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도 최고 13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진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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