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거제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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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진납부 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총 41명으로 법인 16개소, 개인 25명으로 체납액 13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중인 경우, 체납액을 30%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 중인 경우 등의 소명 사유가 있을 경우 9월 15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첫째주 월요일(2017.10.17)에 경상남도 및 거제시 홈페이지 그리고 관보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소명 기간 내 미납된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공개로 인한 불명예가 없기를 바라며, 향후 체납자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 가택수색,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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