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1.1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한다.

거제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2016년 439만원(4인 가구)에서 447만원(4인 가구)으로 1.7%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 29%(4인 가구 127만원)에서 30%(4인 가구 134만원)로 인상됨에 따라 월 7만원이 증액돼 지급된다.

또한 정부 양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구입가(20kg 1포당 28,110원)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게 90%를 적용해 본인 부담금 2,800원에 양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종전대로 50%를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