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 검거
통영해경,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10.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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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5일 거제시 둔덕면 화도 동방 약0.2마일 해상에서 해기사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기타선 S호(36톤)의 선장 K씨(58)가 15일 통영시 동암 선착장에서 거제시 둔덕면 화도 동방 약0.2마일 해상까지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 후 조종 운항하여야 함에도 면허 없이 조종운항 한 혐의로 적발하였다.

통영해경은 선박을 조종 운항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의 크기 종류에 따라 소정의 해기사를 승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선박직원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 진다며 자격을 갖춘 해기사가 승선하여 선박을 조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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