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뉴스아이]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30일 12시 25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역은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에는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km 가량 설치하고 선박 등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상레저활동객이 늘어나면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4건의 사례가 발생했는데 주로 수상레저활동이 많은 4~8월경 집중되고 대부분 운전미숙으로 인한 오인 침입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창원해양경찰서는 해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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