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시작,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고] “봄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시작, 차량용 소화기 비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3.04.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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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승환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기운이 계속되면서 활짝 핀 봄꽃을 보기 위해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다. 또한 차박이나 캠핑을 통해 낭만과 여유를 즐긴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철 늘어나는 야외 활동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봄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선 우선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기본이다.

차량 화재는 내부 내장재뿐 아니라 연료, 타이어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많이 생성되며 화재 확산이 빨라 치명적인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313건으로, 9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터널 내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화재로 번지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해 화재 초기 진압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따르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및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이 다르다. 차량용 소화기 규격은 능력 단위 1단위(0.7kg)와 2단위(1.5kg), 3단위(3.3kg)로 나뉜다.

차량별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중형(16~35인승) 2단위 2개 ▲대형(36인승) 3단위 1개 및 2단위 1개 ▲‘화물자동차’ 중형(1t초과 ~ 5t미만) 1단위 1개 ▲대형(5t 이상) 2단위 1개 또는 1단위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사용하기 위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보관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봄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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