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뉴스아이]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장대운)는 지난 1일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조업으로 2명을 적발한데 이어 7일 잠수장비를 이용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ㄱ씨(60대, 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60대, 남)는 오전 11시께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키조개 약 20kg를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불법 스킨스쿠버 조업 관련 해상형사 활동 중 불법포획 중인 대상자를 현장단속 하였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은 즉시 해상방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창원해경은 "지역사회에서 고질적이고 토착화된 불법 스킨스쿠버 조업과 관련하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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