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으면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제가 죽으면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3.03.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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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분리조치 외면에 고통 받는 피해자의 눈물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직장 내 괴롭힘, 산재신청 보복행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문제의 사건은 17년 3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는 대우조선 정규직 노동자로 점심시간에 일을 하다가 얼굴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의 작업지시로 휴식 시간에 일하다 변을 당했지만, 관리자는 산재가 아닌 공상(회사치료)으로 회유했고 후유증 발생 시 산재전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4년 뒤, 사고 부위가 재발하자 회사는 산재전환의 약속을 어겼다. 거짓으로 산재를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고는 끝내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 과정 속에 피해자는 자살시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

다행히 우리단체의 지원으로 최초사고와 우울증이 산재 인정되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 담당 주치의는 복직이 가능할 만큼 증상이 호전되자 ‘가해자와 동일 부서 금지’의 조건부로 일을 하면서 통원치료 할 것을 진단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인수단에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공문(4회)과 보도자료(1회)를 보냈지만 회사는 이를 외면했고 결국 피해자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금도 밤마다 가해자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는 피해자에게 복직부터 하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과,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에서도 보험급여를 신청한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주·야간 조로 편성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회사가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산재보험으로 제때 치료를 받았어도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긴 대가는 ‘죽음’을 고민할 만큼 너무도 가혹했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이다. 노동부는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전담 근로감독관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호를 촉구한다.

“제가 죽으면 이야기를 들어줄까요?”라고 말하는 절규에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며, 그 외침에 이제는 국가가 답하기 바란다.

-산재신청 보복행위, 직장 내 괴롭힘 엄중히 처벌하라!
-가해자와 분리조치 이행하고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라!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온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23년 3월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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