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업인수당 3월 2일부터 신청접수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3월 2일부터 신청접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3.02.2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지급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2021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관련 법령 위반자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6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순부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거제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제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제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1186명에게 총 34억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