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1월 자동차세 6.4%할인
거제시, 2023년 1월 자동차세 6.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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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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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년 납부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연납’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1월에는 6.4%(2월∼12월 기간의 세액에서 7% 공제), 3월 5.25%, 6월 3.5%, 9월 1.7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공제율이 크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은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1월9일 발송한다.

연납 신청은 거제시청 세무과나 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거제시 자동차세 카카오톡 창구를 통해 할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박점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에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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