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게임장 설립 후 불법 영업한 게임장 업주 구속
합법 게임장 설립 후 불법 영업한 게임장 업주 구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8.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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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26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김모(40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거제시 장평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IC카드를 판매해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월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70만원 상당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김씨를 조사 후 26일 구속했다.

이 밖에도 지난 25일 장평동에서 불법 게임기인 야마토게임기를 이용,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하는 등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30곳을 단속해 불법게임기 580여대와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게임기 판매자와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컫는 범인도 피사범, 2회 이상 단속된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영업개시부터 강력단속 해 거제 관내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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