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거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2.12.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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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실적 평가는 경상남도 20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6개 평가 항목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 자격보증인의 간담회, 보증인들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조치법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한 점과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시기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업무를 위해 신중을 귀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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