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및 육성 위한 항공사업법 대표발의
서일준,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및 육성 위한 항공사업법 대표발의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2.1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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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위해 정부 지원 필요”

[거제뉴스아이]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을 정상화하고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항공정비(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뜻한다. 항공정비산업은 항공기 제조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세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남도는 항공정비산업이 항공기 중정비에 그치지 않고 부품정비, 성능개량으로 확장하는 등 경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품인증·정비물량 수주 등을 지원할 법적근거 미비로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인증·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운영 ▲유망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시 국토부가 항공기정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항공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마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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