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거제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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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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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국비 3억원을 확보해 거제면 동상2지구, 사등면 청곡지구, 연초면 연사2지구, 하청면 옥계지구 등 총 4개 지구 1519필지, 42만7749㎡에 대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된 해당 토지들은 지적공부(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또는 거제시청,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거제시청 토지정보과(055-639-36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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