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 초과 운항한 차도선 적발
승선정원 초과 운항한 차도선 적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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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7일 통영시 어의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는 차도선 N호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차도선 N호(40톤)의 선장 K씨(61세)는 최대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5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통영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선장 K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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