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문제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
[입장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문제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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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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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문제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 51일간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협상을 통해 타결된 후 대우조선해양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하청 노동자 책임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고용 승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불씨가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470억 원 손배소는 하청 노동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아주 못된’ 압박 수단입니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과 생존권 말살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회사는 책임이 없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배상 금액을 통해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정당한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470억 손배소에 대한 반대 및 이의를 강력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손배소를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적 구제책의 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든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손배소 관철을 통해 ‘불법 파업’이라는 낙인찍기와 ‘끝까지 가는 엄벌 책임’룰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비인간적, 반노동적 처사로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 파업 후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만의 몫으로 전가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업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때에 정부 부처와 장관이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얼굴만 잠깐 비치고 갈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저임금 구조를 감내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의 외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손배소에 대해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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