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청렴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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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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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규 / 국민연금공단통영지사장

깨끗하고 파란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통영, 통영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청렴(淸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순신이 만호로 임명되었을 때 일화는 유명하다. 전라 좌수사가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관사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려고 하였으나, 이순신은 ‘관사의 뜰에 자라는 나무 한그루도 나라의 것이 분명한데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순신의 올곧은 성품과 행실 등 청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5월 19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청렴한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 회복를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금지를 선정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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