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기계 임대료 12월말까지 한시적 50% 감면 연장
거제시, 농기계 임대료 12월말까지 한시적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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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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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코로나19 상황지속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의 농업용굴삭기 등 51종 117대의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던 임대료를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농업인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감면기간에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예약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올해 거제시는 상반기 356농가 1033대 3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어려움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임대농기계 전기종 보험가입과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도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운전 및 안전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영미 농업관광과장은 “한시적이지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여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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