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거제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2.05.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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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거제뉴스아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도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투명한 부동산임대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로 의제처리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의 부여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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