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8.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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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자유한국당·경남 거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보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각 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소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바다가 포함되어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은 “바다근처에 건설되는 발전소 때문에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어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해안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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