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종우 후보 금품 전달 혐의 검찰 고발,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 경악’
[논평] 박종우 후보 금품 전달 혐의 검찰 고발,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 경악’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2.05.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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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500만원 선관위 1300만원 검찰에서는 얼마가 더 밝혀질지 무섭다
​​​​​​​서일준 의원의 관련성 여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경남도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박종우 국민의 힘 후보 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충격적인 이유는 선관위 조사 결과 금품 수수 의혹 금액이 당초 보도된 500만원 정도가 아니라 1300만 원이라고 밝힌 점이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박종우 후보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가 박종우 후보를 공식적으로 범죄피의자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박종우 후보의 ‘꼬리 자르기’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식적으로 일개 자원봉사자가 보통의 월급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개월 동안 친인척에게 계좌이체 흔적도 없이 순수하게 만나서 현금으로만 빌려 서일준 국회의원의 직원에게 또 현금으로만 주었다는 박종우 후보 측 주장을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역 선관위원장은 사법부의 현직 지방법원장들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은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로 대체로 무리 없이 이어진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박종우 후보가 ‘SNS 담당자’라 불리던 피의자와 입을 맞추어 금품의 출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개연성이 크다. 곧 구속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박종우 후보의 범죄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조사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선관위의 검찰 고발 이후에도 개별 전화와 대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역대급 범죄·비리 혐의자의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일준 의원이 박종우 후보의 혐의에 ‘혹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숙하며 시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렇게 당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서일준 의원은 거제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1000만 원대, 금품전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후보를 국민의 힘 후보라고 대대적 홍보하는 것이 서일준 식 ‘거제시민 존경’인지 묻고 싶다.

변광용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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