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2.05.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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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거제지역 2022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업주의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하였고 노동자(289명)와 사업주(160명)가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96.89%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응답하였고 3.1%(9건)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를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5건,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4건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1위 임대료(35.6%), 2위 최저임금인상(32.5%), 3위 코로나19(14.4%), 4위 재료 및 원가비용(11.9%) 순으로 응답했다.(그림2 참조)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직접 일 한다’ 37.160%, ‘노동시간 단축’ 22.8%,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21.6%,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 8.5% 등으로 응답했다.(그림3 참조)

노동자의 91.35%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69.5%)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체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6.8%가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단시간 노동이 많은 편의점(30.6%), 감시·단속적 근로로 구분된 APT·건물관리(38.4%)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80.2%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으며 편의점 58.3%, 음식점 26.4%, 각종마트 17.9%, 주유소 12.8%, APT·건물관리 4.7%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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