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 또한, 기존 농지원부 신규작성 및 수정은 3월 25일 18시부로 이미 중단되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지만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농지대장)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해 준비해 놓아야 한다.
면·동사무소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신규 농지원부(농지대장) 발급은 4월 15일부터 재개되며,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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