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받아
거제시,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받아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2.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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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 발생에 유의

거제시가 3일부터 25일까지 ‘영유아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가 변경 책정되어야 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등은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입소일보다 늦게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면 보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에는 주민센터 방문민원이 크게 늘 수 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아동돌봄과(055-639-49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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