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거제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1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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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7년부터 영조물배상과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시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 및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은 1청구당 최대 2억 원, 개인정보배상특약으로는 1사고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시(관련부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보험사에서 사건 조사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개별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해당한다.

단, 업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 ․ 사용 ․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종합배상 가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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