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4차)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일반용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영업(매출)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다.
휴업·폐업으로 재산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피해입증 서류 제출자는 80%, 피해입증 서류 미제출자는 50%를 감경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거제시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2년간 230건에 1억 원의 감면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코로나 종식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감면 한도액은 2000만 원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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