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거제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10.0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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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비대면 온라인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비스․위생․안전관리 각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준수사항, 서비스, 마케팅 전략 그리고 사업장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 사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교육에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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