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업 승진심사서 軍경력 배제” 노동부는 ‘유보적 입장’
기재부 “공기업 승진심사서 軍경력 배제” 노동부는 ‘유보적 입장’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1.09.16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언급하며 ‘공기업 승진심사서 군경력 배제’ 지시
정작 고용노동부 “개별 사안별 구체적 판단해야 국회의 입법 논의 예의주시”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서일준 의원.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승진심사에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 부처 공공기관에 보내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지시의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혀 기획재정부가 섣부른 지시를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 경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할 경우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군 복무와 밀접한 직무 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는 군 경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주요 사업, 개별 근로자의 직무 등을 고려해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에서 공공기관 승진 심사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이 발의돼 있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하며 사실상 ‘군 경력 배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서일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섣부른 지시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승진 심사 시 군 복무 기간 반영 여부는 공기업의 성격, 개별 직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