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진 변호사의 ‘기고글’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
진성진 변호사의 ‘기고글’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7.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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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진성진 변호사는 7월 10일, ‘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1)’ 라는 제목의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현산 문제와 관련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가 일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진 변호사는 “검찰은 무혐의 결정문에서 그 기초사실로 ‘현산에 대한 경감조치를 결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본건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경실련 대표(박동철)가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바, 경제정의실천을 사명으로 하는 경실련이 본건과 같은 전례 없는 경제부정의를 방조한 셈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독자들이 거제경실련이 ‘현산 문제에 일조한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 또는 경제부정의를 방조한 단체’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언론 기고는 지역현안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기에 한 개인의 기고글에 대해 시비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거짓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2013년 5월 ‘현산에 대한 경감조치’를 결의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당시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중 1명인 박동철 대표가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거제경실련이 현산 문제와 같은 경제부정의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거제경실련과 회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우선, 거제경실련은 집행위원회 결의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조치’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박동철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전에 경실련과 논의하거나 경실련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게 하는 한편 그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공동대표인 강학도 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0개 시민단체 협의체인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거제시의 경감처분 반대운동에 거제경실련이 그 어느 단체보다 앞장서 활동했음은 당시 이 사안과 관련해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거제시의 현대산업 행정처분 경감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시청 앞 1인 시위 및 촛불집회에서 경실련 집행위원을 비롯한 회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강학도 공동대표가 낭독에 나섰으며, 노재하 사무국장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KBS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7월 중앙경실련과 더불어 노재하 사무국장을 실무자 명의로 하여 거제시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연대협의회 간사 단체를 맡고 있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 검찰 고발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거제경실련 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거제경실련 사무국은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를 고발인으로 하고 간사단체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지찬혁 사무국장을 대표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대표이사에 대해 제3자 뇌물약속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70억원 상당의 기부(사회공헌) 약속을 미끼로 경감처분을 한 것이 불법과 꼼수로 일관한 부정의라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제경실련을 비롯한 그 어떤 시민단체도 거제시에 70억원을 받아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까지 한 단체가 피고발인인 거제시에 그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고발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제경실련과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현산 문제와 관련해 거제경실련이 취한 입장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진성진 변호사 또한 잘 알고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고발장 검토에 상당부분 자문한 전문가가 바로 진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1인의 일탈을 근거로 ‘기업과 시장, 검찰이 합작한 현산 문제에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거제경실련)가 일조했다’며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거제경실련이 집행위원회, 회원의 뜻과 상반되는 박동철 공동대표의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 경감처분 결정 이후 거제경실련이 취한 행동은 그것대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진 변호사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위상을 활용해 이를 물타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이자 갑질입니다. 그 정도 사안을 분별하지 못할 리 없는 진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거제경실련을 엮어 부도덕한 단체로 몰아가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심대한 과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시민단체는 늘 겸손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거제경실련은 이 점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몇 년 지나긴 했지만 현산 문제와 관련해 거제경실련 대표의 일탈행위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내부를 되돌아보며 철저한 자기 성찰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깊이 알지 못하는 다수 시민들에게 이를 오인하게 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묵묵히 자기 호주머니 털고 시간 내가며 활동하는 수백 명의 회원들과 24년간 지켜온 거제경실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 변호사의 글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거제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글의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제경실련이 몇 번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지금 성명서를 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진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제경실련 회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시민에게 책임지는 일입니다.

2017년 7월 13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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