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상영 신청서 내고도 버젓이 승인 받은 중국영화 ‘금성대전투’
규정 위반 상영 신청서 내고도 버젓이 승인 받은 중국영화 ‘금성대전투’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1.09.1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중후반 내용 누락해 신청서 작성하고도 ‘국내 상영 승인’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실 심사 뿐 아니라 국내 배급사 의도적 누락 의혹도

6.25전쟁 중공군을 미화해 논란이 된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이하 금성대전투)의 국내 수입사가 규정을 위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국내 상영을 승인받은 것이 밝혀졌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성 대전투 등급 분류 신청서’에는 국내 영화 배급사의 부실 기재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에는 의무적으로 영화 전개를 처음부터 결말까지 요약해 적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배급사는 ‘금성대전투’의 스토리 도입부만 다섯 줄로 짧게 적고 영화의 중요 부분을 누락시켰다.

영화 내용 대부분을 알 수 없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실 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국내 배급사가 심사 거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영화 내용을 누락해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영등위가 6.25전쟁 중공군을 미화한 영화를 부실 심사하고 국내 상영을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현행 제도로도 ‘국가 정체성 훼손’ 내용이 있는 경우 상영‧유통을 불허할 수 있는 만큼 호국영령의 희생을 모독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53 금성대전투'는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강원도 화천군 북쪽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중공군의 침략으로 1701명이 전사했고 1만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지만 영화는 중공군 입장에서 제작된 영화로 '중공군 미화·찬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