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
거제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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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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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거제시는 현재 2020년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치매공공후견인 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지원 , 관공서 등 서류발급, 물건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은 노인복지서비스기관 및 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치매노인을 추천하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공공후견인 자격은 미성년자, 형 집행중인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등 민법 제937조 상 결격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치매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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