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35분께 통영시 욕지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을 동원해 응급환자 A씨(60년생, 남, 양산 거주)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욕지도에 입도한 관광객 A씨는 숙소 인근 갯바위에 낚시 차 이동 중 미끄러지면서 눈 부위에 5cm 가량의 열상과 무릎 부위 찰과상을 입어 숙소 주인이 119를 경유,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욕지출장소 연안구조정을 이동시켜 오후 4시 46분께 환자 및 보호자를 옮겨 태워 통영시 달아항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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