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06.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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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행 유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1.5단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집단발생 등 상황 악화 시에는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지침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제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업소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개인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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