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전격시행
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전격시행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05.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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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갱신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소재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특히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면․동 업무 담당자 22명에 대하여 25일 직무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SNS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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