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거제시, 코로나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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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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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의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

감면 내용은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제시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3개소이며, 지난 3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표창을 통해서도 지역보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월 중순부터 거제시청 세무과에 신청하고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은 거제시청 체납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세무부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제도 확대와 신설된 가산금 감면제도가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지역보건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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