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구축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다
메가시티 구축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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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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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 거제시의회 의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체계적인 교통망으로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쉬울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다.

허나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에선 수도권에 집중된다. 지방에서도 경제와 문화, 생활 모두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면?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지 않을 기반이 지역 내에 마련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특별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다.

동남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광역도시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 탄생한 지역균형 뉴딜 정책이다. 최근 들어 광역자치단체들이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의 우리 동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메가시티 구축의 가장 큰 핵심요소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행정통합)과 광역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아울러,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제력 향상을 통한 광역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이고, 더 나아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의 지자체들이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행정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 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 사무만 처리하는 ‘(가칭)동남권 광역특별연합(동남권 메가시티)’ 설치를 준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이다.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을 모델로 한다.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묶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이 함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수행케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 협력 사무를 발굴하여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역협력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면 더욱 실효성이 있는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 처리하면 지방분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광역특별연합이 제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광역협력사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의 형태로 광역협력사업기금을 설치하거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특별연합의 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을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오로지 광역자치단체들 당사자의 몫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행정과 제도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이지, 목적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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