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0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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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에 따라 완화조치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에 나선다.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오는 22일부터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5643곳,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PC방 등) 1760곳, 종교시설 274곳, 공공시설 52곳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책임관 4명, 점검반 30명(1일)의 인원을 전 면·동별로 편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운영제한시간·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내외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시설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하고 현장 점검 시 1.5단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영업중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위험 사업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자와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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