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징수행정의 4원칙 수립
거제시, 징수행정의 4원칙 수립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0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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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입장 존중, 고질체납자는 단호, 세무조사는 정밀하게

거제시 체납관리과가 징수행정의 4원칙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경주를 하기로 다짐했다. 징수행정의 4원칙으로는 ‘체납처분은 신속하게, 안내와 상담은 유용하게, 납세자 입장에서 들어주기,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밀하게’로 설정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현재 과년도 시세 예산액 22억에 66.7%인 13억7900만을 징수해 목표액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 진주 소재 금융기관의 배당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3100만을 징수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탁금을 조회해 압류할 예정이며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적재산권을, 자동차 리스 회사에 리스보증금을 조회해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치 않는 고액체납자에게 철퇴를 가해 조세정의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청백리’ 정신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의의 체납자와 소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주고 민원 발생 해소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불신과 불화보다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납부야말로 거제경제를 살리는 첩경”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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