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해고자 26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해고자 26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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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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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4월 1일 해고되어 2년 가까이 복직을 요구하며, 소송과 농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26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1988년~2018년 사이에 입사하여 (주)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조선 사업장의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이다.

(주)웰리브는 대우조선 자회사로 대우조선의 복지업무를 용역 받아 운영해왔으나, 대우조선의 경영악화로 매각되어 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해 오던 업무 중 일부인 청원경찰 업무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해고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2019년 9월 24일 중앙 노동위원회를 거쳐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대우조선과 해고 노동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해고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법리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제 사회는 26명의 집단 해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해고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도 가혹하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류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원경찰 해고자 복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청원경찰법에 청원주의 직접 고용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였음을 아울러 밝힌다.

2020. 02. 07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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