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 구간은 총 5개 시장 주변으로 고현종합시장(고현사거리~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앞, 약 200m)과 옥포국제시장(옥포로약국~중앙사거리, 약 200m)은 시장쪽 도로변만, 장승포 신부시장(장승포농협~장승포 우체국, 약 300m), 능포 옥수시장(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능포 우체국, 150m)과 장평종합시장(장평우체국~장평종합시장 앞, 약 200m)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고현종합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협소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 쪽 도로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구간 내 주정차에 대해 고정형 단속카메라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한 계도 위주의 교통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허용구간 내에서도 즉시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황색이중선 등 교통불편과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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