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거제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1.01.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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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3일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거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1인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거제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geojealljob@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이메일 접수를 권장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www.geoje.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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