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환영
김한표 의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환영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6.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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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안건이 심의·의결되어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물량은 총 235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급증하는 등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주잔량은 감소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6월 30일부로 기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 될 예정이어서 조선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국내 조선산업을 지키고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5월, 국회에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조선산업 회복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관련해 김한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인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맞춤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두 팔 걷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 15일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해 6월 30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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