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6일부터 중식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조정하는 등 단속방법을 개선해 운영한다.
중식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30분에서 2시30분으로 1시간 늘리고, 단속 방법은 현행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단속 적발 시 차주에게 통지 또는 견인하던 단속시스템을 동일 장소에서 2회 적발 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러한 개선으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 단속민원의 불편 해소와 빠른 견인조치로 다소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교통 체증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의식변화와 교통 문화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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