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거제시, 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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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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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월 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단계 완화해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한 2단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5단계 격상 이후 방역 강화와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소규모 집단감염의 근원지로 알려졌던 조선소, 온천, 동물병원 등의 확산세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조금씩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요양원 4개 시설 종사자 700여 명에 대해서는 2주에 한번 씩 전수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집단감염 재발생 우려를 원천 차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향후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업종에 한해 2.5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거제시의 2단계 방역조치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전국 공통사항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17일까지 금지한다. 또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계모임을 포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불가하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모든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 조치를 1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17일까지 연장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는 5일 0시부로 해제돼 1월 5일부터는 영업이 허용된다.

단,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 적용된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2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식당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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