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거제시,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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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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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환경부과 법무부가 협의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의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는 10년 전에도 한 번 추진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3일까지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구비서류 최소화, 최초 수질검사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상하수도과(639-49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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