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거제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10.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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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2020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력인정대상기관은 학예사자격증을 지닌 전문직원 2명 이상인 등록박물관으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자격제도를 마련했으며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에 의거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은 학예사자격증을 지닌 2명의 학예사를 두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아래 꾸준한 전시회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20년 10월 15일부터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동 박물관에서 재직, 실무연수 또는 실습을 받는 자가 학예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근무경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순옥 사장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문 큐레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박물관이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에서 계획 중인 각종 사업 및 프로젝트, 실무연수 및 실습 등에 참여한 사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경력을 인정받게 되어 학예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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