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9.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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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 구간은 총 5개 시장 주변으로 고현종합시장(고현사거리~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앞 약 200m)과 옥포국제시장(옥포로약국~중앙사거리 약 200m)은 시장쪽 도로변만 허용하며 장승포 신부시장(장승포농협~장승포우체국 약 300m), 능포 옥수시장(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능포우체국 150m)과 장평종합시장(장평우체국~장평종합시장 앞 약 200m)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고현종합시장과 옥포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협소한 도로 상황을 고려해 시장쪽 도로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구간 내 주정차에 대해 고정형 단속카메라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허용구간 내에서도 즉시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황색이중선 구간에 주정차하는 도로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이 주차공간 부족을 겪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안전한 시장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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