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거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9.10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2020년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