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사업 시행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9.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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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의 특별지시로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상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등이며 올해는 ▲성폭력 상해보험이 추가됐다.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현재까지 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2,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가족 중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절망에 빠져있을 때, 시청으로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천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거제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풍수해보험사업도 시행 중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지진 등의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목적물 및 지원 대상에 따라 납입보험금의 52.5%~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로 소유자·세입자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문의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및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보험사(DB,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NH농협손해, KB손해)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거제는 매년 풍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한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을 대비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하루 빨리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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